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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6:43경 불상량의 술을 마시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5경 ‘피고인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0경 1회, 07:05경 2회, 07:12경 3회, 07:1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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