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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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