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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5 2016가단526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여주시 D 답 172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6.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및 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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