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62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