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9 2015가단943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