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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850
어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선박의 임시 검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선 체 주요 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수리를 하려는 경우’ 이거나 ‘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 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상부 구조물 개구공간에 아크릴 판을 설치한 사실만으로는 임시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고, 어선법의 위임이 없는 이상 ‘ 총톤수’ 가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어선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에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구 어선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규칙 (2017. 6. 28. 해양 수산 부령 제 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규칙’ 이라 한다) 의 규정체계, 형식과 규정내용 등을 위임 입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 21조 제 1 항, 제 27조 제 1 항 제 1호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하위 법령에 규정될 사항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시행규칙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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