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4. 5. 28.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4,7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같은 날 원, 피고의 촉탁에 따라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14. 7. 28.,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6. 3. 하나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같은 날 45,959,486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의 형인 D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한편, 2014. 6. 3.부터 2014. 6. 20.까지 사이에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D의 농협 계좌로 합계 45,959,400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3. D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1억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6. 3. 피고의 형인 D에게 45,959,486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는 같은 날 D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도 교부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D에게 45,959,486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변제로 인정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 D, E이 당시 동업을 하면서 제천시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돈은 그 동업을 위해 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