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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3-53 반포대교 부근 도로까지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1. 동부화재 제출 보험처리 관련 서류(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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