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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3 2013노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극히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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