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85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이 극히 크지는 않은데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보전하여 주었던 사정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