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나.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1. 3. 14. 피고로부터 시흥시 D 소재 건물 4층의 좌측 약 1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 000원, 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 A는 2011.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1. 3.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는 위 임대차보증금 부족액 10,000,000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줄여 쓴다)를 대표하여 2011. 4.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1.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려고 하여 불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임차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다음 2013.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2012. 7.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월 116,000원)만 지급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되면 바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