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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1 2014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문동동 소재 14호 국도 우회 도로 상에서 아주 터널 쪽에서 장평 방면으로 운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고 중앙선에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더 진행하여 중앙선이 없는 유턴 허용 지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583,2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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