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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14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4. 경 D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E 제 1동 103호 근린 생활시설을 경락 받은 뒤 2009. 3. 27. 경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D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위 상가를 관리해 왔다.

가. 2012. 9. 14. 자 유흥세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9. 14. 경 위 상가에서, 피해 자인 위 상가 임차인 G로부터 유흥세 명목으로 12,577,1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8. 15. 자 유흥세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8. 15. 경 위 상가에서, 피해 자인 위 상가 임차인 G로부터 유흥세 명목으로 11,549,14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E 제 1동 103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경락 받은 뒤, D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위 점포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1. 11. 28. F 명의로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1. 유흥세( 토지 분, 건물 분 )에 대하여는 모든 세약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는데, 유흥세( 토지 분, 건물 분) 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성 구청이 부과하는 지방세[ 재산 세( 토지), 재산세( 건축물), 지방 교육세 등 ]를 가리킨다.

4)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임대차 보증금 및 1개월 차임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월 차임 3,000,000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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