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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4고단1097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E는 2009. 12. 30.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F오피스텔 609호에 관하여 임대인 G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한편 E와 그의 남편 H은 I을 통하여 J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J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E는 피고인을 통해 공인중개사 C에게 “내 명의로 된 임차인 명의를 J로 바꾸어 달라”며 위 계약일로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여러 차례 졸랐으나 C으로부터 “임대인(G)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E는 E가 전화로 임대인(G) 행세를 하여 C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는 2010. 10. 1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재차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하던 중, E는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 피고인의 전화로 “내가 임대인 행세를 할 테니 C에게 전화를 바꿔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니 받아 보라”고 전화를 바꾸어주자, E는 C에게 임대인인 척 행세하며 “내가 임대인 G인데, 임차인 명의를 J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J”라고 기재하여 임차인 명의가 E에서 J로 변경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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