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21g(증 제1호)을...

이유

[2012고합88호]와 [2012고합159호]를 함께 본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0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30.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2. 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병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형님 저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여 돈을 벌어 보자, 형님이 매수대금을 주면 필로폰을 밀수해 와 팔아서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같음)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말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F 현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약 40만 원 상당의 중국행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다음날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서울 중구 G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합계 160만 원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4. 7.경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 21층 9호실에서 H이 성명을 알 수 없는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9.21g(증 제1호)을 H으로부터 중국화폐 6,000위안 한화 약 12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