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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4도2694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유죄부분 제외) 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 D이 B, C에 대하여 ‘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 임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배임 수재, 사기 방조 및 사기 미수 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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