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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2.08 2011고정5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7.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씨팔 씨팔, 다나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7. 7.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위 G, 경사 H가 업무방해를 조사하던 중 그 옆에 있던 사건외 I가 경사 H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씹팔 왜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며 I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어 체포를 못하게 하고, 경위 G의 양팔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피고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이 인정되고, 변호인의 주장처럼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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