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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단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5:3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 거리 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 서서 지인을 기다리는 피해자 E( 여, 45세) 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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