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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016] 피고인은 2013. 8. 3.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D 모닝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014고단3741]

1.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김포시 E 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33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4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고단3741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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