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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21:1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2번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52세) 이 가방을 1회 휘둘러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팔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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