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2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9:35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43세,여)이 운영하는 E 입구 수족관 앞에서 D과 전복 판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너희 아버지와 동창이야, 걸레같은 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양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