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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9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계획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7. 30. 절도 범행 대하여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 점,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의 부친은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형 AF을 통하여 9명의 피해자 중 피해자 K을 제외한 8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과도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현재의 처지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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