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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69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동생인 망 C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망 C과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게를 차려주겠다는 망 C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단순히 동생을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으로 엄히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의 동생 망 C이 2011. 11. 23.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망인이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가족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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