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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4: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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