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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18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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