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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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