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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33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8.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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