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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고정9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B의 운영자이고, 소외 C은 전문건설업체 ㈜D의 대표이사인데, C은 2016. 10. 초순경 ㈜E 운영자 F로부터 안산시 G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료 3,0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B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C은 2016. 10. 5. 시흥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명의로 공사비 1,364,000,000원 상당의 위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초순경까지 공정률 약 75%에 달하도록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J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증록증, 건설업등록수첩

1. 각 법인등기부(㈜E, ㈜D, ㈜B)

1. 각 도급계약서, 거래확인증, 각 하도급업체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B의 명의를 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B이 실제로 수급하였고, 일정 이윤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공사 수행 부분만 C에게 맡긴 뒤 기성 관리와 현장 관리를 ㈜B이 맡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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