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