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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0. 선고 2008구합48459 판결
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9 (2008.03.10)

제목

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거래상대방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광고비 지출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광고비 지출액은 손금산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임AA으로 하는 2002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29,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42,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4,665,120원의 부과처분 중 17,683,1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임AA으로 하는 2002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29,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4,665,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 생활용품 도매 및 통신판매 회사

나. 원고의 가공 거래 및 관련 세금 신고ㆍ납부

(1)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BB포인트로부터 공급가액 118,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2) 가공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가액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다. 피고의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1. 2.

(2) 처분사유 : 이 사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가액 손금불산입)

(3) 경정ㆍ고지 세액

(가)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5,977,700원

(나) 2002사업연도 법인세 54,665,120원

(4) 소득귀속자 : 대표이사 임AA

(나) 귀속 소득금액 :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 129,800,000원(=118,000,000원×1.1)

라. 전심절차 : 2008. 9. 5. 심사청구 일부 인용(누락 급여 6,928,400원을 인정)

(1) 김KK과 박S에 대한 누락 급여액 : 합계 14,159,000원

(2) 누락 급여 중 결산상 급여비용으로 이미 반영된 금액{(가)-(나)} : 7,231,000원

(가) 원고 회사의 2002년 손익계산서상 급여 계상액 : 합계 61,226,000원

(나) 원천징수 대상 급여 합계 : 53,995,000원

(3) 인정 급여비용액{(1)-(2)} : 6,928,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의 합계 118,165,000원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여 비용처리 및 세금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것이다.

(가) 광고비 : (주)CCC플러스(대표이사 이* *)에게 79,500,000원

(나) 급여 등

○ 이JJ(계약직) : 급여 10,500,000원 및 퇴직위로금 7,000,000원

○ 김KK(과장) : 급여 12,467,000원

○ 박S(정규직) : 급여 1,692,000원

(다) 상품대금 : (주)DD즈에게 9,906,000원

(라) 기술용역료 : 김GG{(주)ABC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에게 3,600,000원

(2) 임AA이 원고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002년 중 가수금 5억 원을 출연한 후 법인통장에서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의 돈이 실제로 인출된 바가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광고비 부분

(가) 원고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2002년경 (주)CCC플러스(이하 'CCC플러스')와 사이에 CCC플러스가 JBC광주중앙방송에 원고 제품의 주간 20회 광고를 월 3천만 원에 4개월간 합계 1억 2천만 원에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CC플러스 사이의 자금 이체 내역(단위 원, 이하 같다)

(다) 광고대행비 배분

CCC플러스는 원고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으면 그 중 10 내지 30%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광주중앙방송에 지급하였다.

(2) 급여 등 지급 부분

(가) 이JJ 부분

○ 개인통장 거래(임AA 또는 그 처인 서YY이 이JJ에게 입금한 내역)

○ 법인통장 거래(원고 회사 계좌에서 이JJ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원고 회사는 2002. 1. 8.부터 2002. 4. 15.까지 이JJ(투데이@@)에게 8회에 걸쳐 합계 41,096,730원(그 중 2002. 3. 25. 입금한 200만 원을 급여라고 주장)을 입금하고, 이JJ(투데이@@)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832,000원을 입금받았다.

○ 이JJ의 개인사업체 운영

2001. 1.경부터 2002. 6.경까지 '투데이'라는 상호로, 2002. 7.부터는 '(주)UU피플'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김KK 부분

○ 자금 이체 부분

○ 국세청 근로소득 관련 자료상 김KK이 2000년과 2003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였음이 나타날 뿐, 그 외 2001년과 2002년의 근로내역은 알 수 없다.

(다) 박S 부분

○ 자금 이체 내역

○ 국세청 근로소득 관련 자료상 박S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넷(주)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원고는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직원 임# # 1인, 11월 및 12월은 직원 임# #, 임AA, 박S 등 3ls에 대한 급여 합계 53,995,000원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2년 손익계산서상 급여 계상액은 61,226,000원(임# # 15,300,000원, 임AA 36,000,000원 포함)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8. 24. - 2002. 9. 25. 원고 법인계좌에서 김KK 은행계좌로 입금한 4,000,000원 중 3,000,000원은 아르바이트비용으로 계상하고, 2002. 8. 24. ~ 2002. 9. 25. 박S 은행계좌로 입금한 4,231,000원은 모두 결산상 급여비용으로 계상한 후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2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상품대금 관련

(가) DD즈에 대한 자금 이체 현황(매입 관련)

(나) 그 외 DD즈와의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 DD즈에 대한 매출계산서 : 2002년 제1기 2건 공급가액 합계 2,802,000원

○ 매입계산서 : 2002년 제1기 6건 공급가액 합계 8,695,000원 및 2002년 제2기 3건 공급가액 합계 3,602,000원 등 총 12,297,000원

(4) 기술용역료 부분

(가) 자금 이체 현황

(나)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2002년 제1기(2002. 1. 1. ~ 2002. 6. 30.) : 매입 5건 합계 54,545,000원

(5) 기타사항

(가)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현황(단위 천 원)

(나) 원고와 동종업종(도매/상품중개업)의 단순경비율 : 93.9%(소득율 6.1%)

[인정근거] 갑 6 내지 10호증, 갑 15 내지 21호증, 갑 25 내지 29호증, 갑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의 일부 증언, 하나은행 용운역지점장 및 연신내지점장, 국민은행 논현동지점장, 씨티은행 도곡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 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광고비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플러스에게 79,500,000원을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광고비로 지급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3호증의 일부 기재(이 사건 심사청구 심리 중 이* *의 전화진술 부분) 및 증인 이* *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2002년경 CCC플러스와 사이에 합계 1억 2천만 원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임AA은 CCC플러스와 이* *에게 합계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첫째 지급일인 2002. 6. 24.을 제외하고는 지급 대금의 1/2는 법인계좌로, 나머지 1/2는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③ CCC플러스는 원고로부터 광고비를 받으면 그 중 10 내지 30%의 과고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광주중앙방송에 지급하였다.

④ 이* *는 임AA과 사이에 위 과고대행계약 외에는 다른 금전관계가 없었고, 임AA으로부터 개인계좌로 받은 79,500,000원은 임A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직원 등을 통하여 전액 인출하거나 소비하였다.

⑤ 이와 관련된 이* *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갑 3, 9, 10호증의 각 기재).

○ 2008. 2. 29. 원고와의 전화 통화 :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광고비로 받았다면 그 당시 통상적으로 일부는 방송국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방송국 비자금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렇게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심사청구 사건 중인 2008. 6. 20. 심사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 원고로부터 광고료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 합계 126,000,000원을 받았는데 46,500,0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은 임AA에게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 정상적으로 광고가 나가서 돈이 입금되었다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당심에서 증언 취지 : 임AA으로 직접 송금받은 금전 처리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당시 방송가에서는 무자료 형태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었다.

(나) 피고의 불법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경비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에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참조).

○ 원고가 위와 같이 개인통장으로 이* *에게 지급한 광고비는 당시 만연된 방송가의 부적절한 관행에 따라 방송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행태의 광고비 지출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광고비는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급여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이JJ 부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JJ은 2001. 1.경부터 '투데이' 또는 '(주)UU피플'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JJ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2002. 1. 8.부터 2002. 4. 15.까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이JJ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데이는 이JJ을 명의대여자로 하여 임AA이 함께 운영한 업체이고 이JJ이 2002. 6. 3.퇴사하면서 이JJ의 요구에 따라 폐업조치하였으며, 이JJ은 2000. 8. 21.부터 임AA의 처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체 &&컴은 폐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JJ이 서YY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컴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13,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JJ이 투데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사실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KK과 박S 부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KK은 2000년과 2003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객관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나,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원고 회사를 비롯한 업체에서 어떠한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2002년 6월분 급여라고 주장하는 1,466,000원 외에도 명목 불상의 돈 3,000,000원이 김KK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김KK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박S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넷(주)에서 근무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원고 회사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유독 2002년 10월 급여만 원고 회사 법인계좌가 아닌 임AA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다고 하는 점도 이례적이다.

○ 신고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누락된 비용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가 손익계산서상 급여비용으로 계상한 61,226,000원에는 임AA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AA이 2002년에 가수금 5억 원을 출연한 후 회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돈이 실제로 임AA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 가사 원고 주장대로 김KK과 박S에 대하여 위 급여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금액은 임AA에 대한 명목상 급여비용으로서 원고 회사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갑 2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KK과 박S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상품대금 및 기술용역료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D즈로부터 2002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합계 19,260,000원(=12,297,000원+6,963,000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합계 21,186,000원(=19,260,000원×1.1)인 반면, 원고가 DD즈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6,963,000원 및 미수취분 9,906,000원 등 16,869,000원으로 위 공급대가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

(나) 원고가 ABC커뮤니케이션 내지 김GG로부터 2002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사의 공급가액은 합계 54,545,000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합계 59,999,500원(=54,545,000원×1.1)인 반면, 원고가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합계 55,100,000원(=51,500,000원+3,600,000원)으로서 위 공급대가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개인통장 거래를 통한 지급 금액은 모두 원고 회사의 비용에 포함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

(가)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비 79,5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정당한 법인세액은 17,683,155원이다(계산내역은 별지 계산표와 같다).

(나) 가공 매입액 118,000,000원 중 79,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42,350,000원(=38,500,000원×1.1)이 인정상여소득금액이다.

(5)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2002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42,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7,683,1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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