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당시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SM5 승용차의 구입 명목으로 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9.9%의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4일에 259,788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1. 우체국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