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6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3. 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 및 판매하던 게임기(C)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게임기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04. 9. 17.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게임기를 회수해가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게임기 매매대금과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500,000,000원을 200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10. 16.경 원고에게 2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차196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9. 1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