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12. 22.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7. 12. 31.로 정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상가 504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의 아들인 E은 무단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4. 7.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C는 무자력상태에 빠졌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며,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24. 청구취지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44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4. 7. 8.경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이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권리자인 피고와 E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