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61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 A이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에 ‘I’의 상호를 사용한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개설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I에서는 ‘주식회사 H’가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가맹점을 모집ㆍ운영할 능력이 있는지가 불명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H’가 최소 3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그곳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등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I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2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표시한 상태여서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의 상호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G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로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을 확정적으로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I에 납부할 보증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가 I로부터 ‘K’라는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영업권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고, G은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H’가 I로부터 ‘K’라는 호프 주점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받아 서울 근교에 매장 약 20개를 오픈할 계획인데 호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계좌로 같은 달 23.경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