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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5 2017누4887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가합53750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위 판결의 취소와 피고에 대하여 182,508,000원 및 이에 대한 재심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재심대상판결을 광주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5349 판결로 변경하면서, 현재의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심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재심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감축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도 함께 감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재심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 재심청구취지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9. 19. 광주 남구 B 도로 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을 취득하고, 2010. 1. 8. 이 사건 토지 중 50.75/601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201/60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C, D은 2010. 1. 8.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601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마친 후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피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1988. 5. 1.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유지관리 사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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