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30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아이디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2013. 12. 13.자 각 공사계약(‘B빌딩 에어컨 공사’, ‘분당 C매장 냉난방기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가 2014. 2. 4. 위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잔금 청구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