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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6나57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제20행의 “그 무렵”을 “2015. 7. 1.”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2행의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를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8면 제5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D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사유로 이 계약이 승계가 안 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4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동성타워(이하 ‘동성타워’라 한다

로 인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모두 무효가 됨으로서 결국 원고들은 D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권리금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3. 3. 1. D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3. 3. 15.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 판매점 및 네일아트샵을 운영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그 당시 임대인이었던 피고의 동의하에 D로부터 적법하게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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