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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노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자백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L, N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무차별적으로 주거를 수색한 후 고가품으로 보이는 물건들만 선별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1,8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하였고,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 J, M, K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피해자별로 기본영역 및 감경영역을 각 선택)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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