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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70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동구 B 4층에서 C 등 5명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징수한 속칭 ‘데라’를 관리하고 잔돈을 교환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5.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총 110회에 걸쳐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내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내사보고(진정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도박자금거래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범행기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A의 범죄사실 인지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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