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8:00경 서울 중구 B상가 C동 1층 D 16호 C 의류판매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의류에 직사각형 모양의 가격표시를 부착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상가 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상가 경비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C 의류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가격표시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위 C 의류판매점 안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교사 부분 검토
1. CCTV 녹화자료에서 발취한 범행현장 사진
1. 상가회칙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방실침입 교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조(업무방해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본인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B상가 1층 D운영회 소속이 아니라 B상가 C동 1층 G상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B상가 1층 D운영회 회칙의 위임을 받은 ‘관리 및 징계규정’에서 피해자 E의 가격표시 행위를 규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가격표시를 제거하도록 경고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례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