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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8 2019고합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23:5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빨리가자 내가 가자하면 따라올 것이지 뭔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약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03:00경 자신의 숙소인 경남 남해군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려 폭행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우 견관절에 다발성 타발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자신의 숙소인 경남 남해군 G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04:48경 제3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인 I에게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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