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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5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2004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마약 투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2회 교부하여 수수하고, 2회 소지하고, 2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1회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횟수나 수법,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경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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