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9. 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C, 101동 114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9.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0.1g를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관 G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이 마약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D의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첨부, 불기소 결정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