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인동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0. 10. 중순 23:40경 위 K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C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G, H, I, J은 함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G, H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린 후 G는 욕설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해야지.
왜 자꾸
해. 당장 하지마’라고 말하고, H은 ‘전화기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고, J은 욕설을 하면서 ‘보도 장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돌아 다니냐’라고 말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E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지마라.
내일부터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F, I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 옆에 가세하여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2010. 10. 중순 일자불상 23:40경 K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C과 D이 카니발승합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