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친구사이로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7. 03:2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43 세 )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지적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진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