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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056972
징계처분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20번째 줄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용납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이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적절한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발송한 징계의결통지서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절차적 하자). 2) 원고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다음 그녀의 얼굴에 입맞춤하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성희롱 또는 성추행하지 않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실체적 하자). 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이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절차적 하자). 2)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던 점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실체적 하자). 다.

이 사건 전보처분의 무효 주장 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였던 점, ② ‘마케팅 업무’만을 담당하는 원고에 대해 전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사전에 원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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