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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7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약 25평에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과 대형 냉장고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3.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김치류, 젓갈류, 양념오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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