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정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3:2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D(52 세) 과 신문기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의무 기록부 및 피해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