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7.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사무실 C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5. 8.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