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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8. 22:5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가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알몸을 닦는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2:1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년아, 니 내하고 씹했잖아

”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위 식당의 손님인 F 등 여러 사람들에게 “ 동 영상 보여주 까” 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영상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 개새끼, 씨 발 놈, 왜 인사 안 하냐,

눈깔을 파 뿌까, 거지 새끼, 양아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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